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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생활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병설유치원에서 한 달 근무자도 대상자?

by by 윤슬 2023. 3. 16.

목차

  •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이란?
  • 병설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보조교사로 근무한 자는 장기미종사자교육 대상자인가? 대상자가 아닌가?
  •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디서?
  • 장기미종사자교육 신청과 취소하는 방법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교육 신청 사이트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만 2년동안 병설유치원에서 방학 중 방과후보조교사로 한 달 근무 한 이력만 있는데 어린이집에 취업희망할 경우, 장기미종사자교육을 수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었다. 나처럼 궁금해하는 교사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 문의했던 경험에 대해 적어본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이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만 2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가 다시 어린이집에 취업을 희망할 때 취업 전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병설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보조교사로 근무한 자는 장기미종사자교육 대상자인가? 대상자가 아닌가?

만 2년 이상 근무 한 이력이 없는데 병설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교사로 한 달 근무 시에는 장기미종사자교육의 대상자가 될까? 대상자가 아닐까? 그때 연휴가 있어 전화를 할 수 없어 재취업하기 위해 검색을 해보기 시작했다. 자격과 교육관련문의전화번호는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이다. 보육교사 관련된 여러 인터넷 카페에 검색해 보니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수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서둘러 보육교직원통합정보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일정 보니 가까운 지역에는 벌써 정원마감이었다. 다행히도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어 다른 지역이라도 신청이 가능했다. 연휴가 지나고 한국보육진흥원에 전화를 했을 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준다면 경력 인정이 되어 장기미종사자교육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이 직업을 하면서 꼭 두 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겨 교육신청했던 곳에 문의하니 근무 관할 시청에 알아보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했다.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다른 분이 답변해주기를 교사라고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인력'이라고 되어 있어서 경력인정이 안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관련된 업무담당자 연결이 되어 말씀하시길 "선생님! 장기미종사자교육이 말 그대로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인데 선생님은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니 됩니다" 조금 불친절한 말투였지만 경력인정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의 경험은 이러하지만, 글을 쓰면서 확인차 보육관련된 카페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교사가 아닌 강사라고 기입되어 장기미종사자교육을 수강 중이라는 글이 있어 이 글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관할 근무 시청에 문의하고 근무하는 곳 원장님께 한번 더 확인하시길 바란다.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은 어디서?

근무했던 병설유치원 학교 행정실에 방문해서 근무했던 기간 경력증명서를 발급 신청한다. 취업할 때 필요한 서류로 경력증명서 제출해야 되므로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다면 함께 신청한다. 발급 신청하는 곳이 근무했던 유치원 학교라면 바로 발급이 되었지만,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던 경력 증명서는 몇 시간정도 소요되었다.   

장기미종사자교육 신청과 취소하는 방법

신청하는 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https://chrd.childcare.go.kr/)홈페이지에 로그인하고 교육에 들어가서 교육신청 클릭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지역, 시군구 선택하고 교육유형에서 보수교육, 일반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교육 선택 후 문자열검색에 '장기 '입력하고 검색한다. 혹시 집과 가까운 지역에 정원 마감이 되었을 경우, 온라인 강의는 다른 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교육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기에 잘 확인해 보고 교육수강 신청하길 바란다.

교육시작 전 취소하는 방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마이페이지 클릭 인사기록카드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확인 클릭 나의 현황(교육) 클릭 후, 교육신청 현황 클릭 하여 확인한다. 신청취소를 클릭한다. 신청하는 방법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서 공지사항에 확인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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